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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티비 수신료 감면, tv 수신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면제 대상자입니다. 자격 확인과 신청은 방문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인 집에 TV 수신기가 없다면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한 달에 2500원입니다.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 TV 수신료 면제 방문신청
- TV 수신료 면제 전화신청
TV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한국방송공사(KBS) 중 한 곳을 방문하거나
소지자가 직접 전화 kbs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거나 한전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전은 지역번호+123 누른 후 0번을 눌러 상담원 연결을 합니다. 해지 신청과 함께 tv 수신료 환불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티비 수신료 감면, TV 수신료 면제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전에 전화하거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감면이 됩니다. 한전에 전화 시 상담원과의 연결을 통해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1.05.16 - [정보공유] - 미환급금 찾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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