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오토바이신고자포상금1 교통방해 무등록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단속 실시(+신고하는방법) 서울시에서 10~12월 3개월간 무등록,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음식 배달률이 높아지고 오토바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시 이륜자동차는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 난폭운전, 신호위반은 기본으로 일반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교통을 방해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늦은 밤에도 돌아다니면서 소음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륜차 불법행위 번호판 미부착 고의 가림, 꺾기 오염, 훼손 불법 튜닝 단속 적발 시 소음기, 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무등록 불법개조 .. 2021.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