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10~12월 3개월간 무등록,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음식 배달률이 높아지고 오토바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시 이륜자동차는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 난폭운전, 신호위반은 기본으로 일반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교통을 방해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늦은 밤에도 돌아다니면서 소음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륜차 불법행위
- 번호판 미부착
- 고의 가림, 꺾기
- 오염, 훼손
- 불법 튜닝
단속 적발 시 소음기, 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무등록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신고하는 방법
불법 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02-120), 국민신문고 or 안전신문고 신고
번호판 가림 훼손 불법튜닝 무단방치 ->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호위반, 인도 통행, 보행자 위협, 보호장구 미착용 -> 도로교통법 위반
위반하는 모습을 촬영, 번호판 식별 가능한 사진을 찍은 후에 안전신문고 앱으로 들어가서 신고를 누른 후 사진, 촬영 위치를 등록해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신고-> 자전거 이륜차 방치 및 불편-> 사진 or동영상 2장(차량 전면 2장 or 후면 2장)->발생지역-> 내용-> 휴대전화인증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은 안전사고(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해체) 공사장 위험, 지하수 미등록 시설 방치공, 대기 수질 오염, 쓰레기 폐기물 유독물, 교통위반, 기타 안전 환경 요인), 불법 광고물, 자전거, 이륜차 방치 및 불편, 청소년 유해업소, 에너지 과소비, 기타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신고(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기타 불법 주정차, 코로나19 신고(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 모임, 자가격리 무단이탈, 밀폐, 밀집 밀접이 일어난 경우, 출입자 관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그 외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 제안)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 광진경찰서에서는 수십대의 불법 오토바이 검거를 신고한 시민은 62차례를 신고하였고 16건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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