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 사업자가 일하는 것에 비해 소득이 적을 경우에 가족구성원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받아서 개별 인증번호,ARS와 모바일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OK
신청자격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1인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미만인가구)
맞벌이가구(신청자,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 가구)
단독가구는 2천만원,홑벌이가구는3천만원,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미만 이어야합니다.
단독가구 지급액은 3~150만원
홑벌이가구 3~260만원
맞벌이가구 3~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1일~31일 입니다.
-정기신청
2021.5.1~5.31. 6:00~24:00
-기한 후 신청
21.6.1~11.30 6:00~24:00
-반기신청
상반기신청
2020.9.1~9.15 6:00~24:00
2021.3.1~3.15. 6:00~24: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
1544-9944 전화한후 -> 장려금은 1번 -> 주민등록번호13자리#->동의하고신청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종료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완료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신청->간편신청->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전화해서 신청대행 요청
신청안내문 받지 못했을 때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신청->일반신청->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작성->계좌번호,연락처작성->신청확인->접수증출력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3개월이내에 결정 후
9월 말 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지급:9월말까지
기한후지급:신청한 달에서 4개월이내 지급됩니다.'
2021.05.10 - [정보공유] - 한시생계지원 신청하는방법(5.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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