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2023년 흑토끼의 해에는 최저임금은 얼마나 받게 될지, 최저임금 세후는 총 얼마나 받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합니다.
반응형
2023 최저임금 세후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460원)
주휴포함 하게 되면 시급은 11544원입니다.
2023 최저임금 세후 201만 580원
2023 최저임금 연봉 24,126,960원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세금, 부양가족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300x250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세한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터 주 52-> 69시간 근무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근무 했을 시에 하루치 일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단시간 알바를 구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시 될 시 한달 월급은 167만 3880원으로 주휴수당 급여보다 월급이 33만 6700원이 줄어 들게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6월드컵개최지 어디일까? (0) | 2022.12.30 |
---|---|
1월2일대체공휴일 지정될까? (0) | 2022.12.29 |
2023년 법정공휴일, 총일수는 얼마나 될까? (0) | 2022.12.23 |
크리스마스 기간 즐길 수 있는 축제 어디로 갈까? (0) | 2022.12.18 |
밤길 택시 탈때 안심이앱 이용하는 방법 (0) | 202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