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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제 2021년의 연말입니다. 이제 2022년의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모두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2021년은 잘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의 총공휴일은 67일입니다. 2022년 쉬는 날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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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휴일
- 1월 1일(토) 신정
- 2월 1일(화) 설날, 연휴 1월31일(월)~2월2일(수)
- 3월 1일(화) 삼일절, 3월 9일(수) 대통령 선거
- 4월 공휴일 없음
- 5월 5일(목) 어린이날, 5월 8일(일) 부처님 오신 날
- 6월 1일(수) 전국 동시 지방선거 6월 6일(월) 현충일
- 7월 공휴일 없음
- 8월 15일(월) 광복절
- 9월 10일(토) 추석, 연휴 9일(금)~12월(월
- 10월 3일(월) 개천절, 10월 9일(일) 한글날, 10월 10일 대체 공유일
- 11월 공휴일 없음
- 12월 25일(일) 성탄절
2022년은 총 67일의 공휴일이 있으며, 2022년에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8720원-> 9160원
- 중대재해 처벌법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담 조정 1월 1일: 기업 규모가 세분화되고 정부 부담 비율 조정
-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1월1일: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됩니다
- 퀵서비스, 음식 배달 종사자,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1월 1일부터
- 공휴일 1월 1일부터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1월 1일부터 기업 장려금 신청 7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 확대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신청기간:12월 15일~12월 30일 6시까지
- 신청하는 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접수
-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신설 적용 만 15세~34년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기업에 인당 월 80만, 최대 960만 원을 지금 하게 되며, 정 규칙 주 30시간 근로와 4대 보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입니다.
2022년 FIFA 카타르 월드컵 개최 / 최종 예선 한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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