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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활용품 페트병 분리배출 하는법 12월25일 시행

by cindy11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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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_재활용품_분리배출
단독주택_재활용품분리배출

 

이제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빌라, 연립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분리수거하는 곳이 따로 배치되어있었고 어르신들이 도맡아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금천구 주민들은 미리부터 시행하고 있었고, 현재는 집 앞에 분리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의 구 같은 경우는 페트병, 비닐,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하였지만, 이제는 투명 페트병, 비닐 각각 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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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하는 방법
  • 투명 페트병 내용물 깨끗히 헹군 후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린 후 뚜껑은 닫은 채 배출, 비닐류는 상관없음(투명 혹은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배출)
  • 유색 페트병,플라스틱,종이,캔,병 한데 모아 통합 배출(플라스틱 용기, 뚜껑, 양념통, 일회용 컵 등 pet 표시 있어도 뚜껑과 함께 일반 플라스틱으로 통합)
  • 우유팩 -> 고품질 펄프 일정량 모아서 동주민센터에 갖다주면 화장지 교환

재활용품 배출 요일은 사는동네의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되니 12월 25일부터 배출시간, 재활용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셔서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배달음식도 많이 시켜먹고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조금씩 변화하는 방향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종이팩, 종이컵은 최고급 천연 펄프이므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종이가 젖지 않게 묶어서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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